제외대상 : 외국 거주자(개인, 법인),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등
| 청구서 제출 (청구인) |
- 소관기관 및 보유- 관리하는 정보(사전정보공표목록, 정보목록, 비공개 대상정보
세부기준) 확인 후 청구서 작성 - 청구서 기재사항 - 청구인의 이름, 주민등록번호, 주소 및 청구정보내용, 공개형태, 수령방법 -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: ~ 일체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청구는피하고, 대상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작성 - 구술로 청구시 : 담당공무원 면전에서 진술하고 담당공무원은 정보공개 구술청구서 를 작성하여 청구인과 함께 기명 날인 - 제출방법 : 직접방문, 우편, 모사전송 이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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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접수 및 이송 (정보공개 담당부서) |
- 청구내용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, 접수증 교부(직접방문의 경우) -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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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개여부결정 (처리과) |
- 청구일로부터 “10일” 이내 공개여부 결정(부득이한 사유가
있을시 10일 연장가능) - 제3자의 의견청취(제3자와 관련이 있을때) - 제3자는 통지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자신과 관련된 정보에 대한 비공개 요청 가능 - 정보공개심의회(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) - 즉시 처리가 가능한 정보는 즉시공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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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결정결과통지 (처리과) |
- “정보(공개- 부분공개- 비공개)결정통지서” 통지 - 공개 결정시 : 공개방법, 일시, 장소, 수수료 명시 - 비공개 결정시 : 비공개 근거- 사유 및 불복방법- 절차 명시 - 부분공개 결정시 : 비공개부분 근거- 사유 및 불복방법- 절차 명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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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공개실시 (처리과) |
- 청구인 준비사항 : 신분증명서(주민등록증), 공개(부분공개) 결정통지서, 수수료 등
- 법정대리인인 경우 : 법정대리인 증명서 추가 - 임의대리인인 경우 : 정보공개위임장, 청구인- 수임인 신분증명서 추가 - 공개방법 : 원본열람, 사본교부, 우편송부, 전자우편 송부 등 - 수수료 납입 : 현금납부 또는 계좌입금 시 공개일 후 10일 이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청구인이 정보공개에 응하지 않을 경우 내부 종결처리함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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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불복구제신청 (청구인) |
- 이의신청 : 해당 공공기관에 “이의신청서” 제출 - 행정심판 :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“행정심판청구서” 제출 - 행정소송 : 해당 공공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|
| 공개대상 | 공 개 방 법 및 수 수 료 | 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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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원본의 열람·시청 |
원본의 사본(출력물)· 복제물·인화물 |
전산자료의 열람·시청 |
전산자료의 사본 (출력물)·복제물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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문서· 대장 등 | 열람
| 사본(1매 기준)
| 열람
| 사본(종이출력물)
매체비용은 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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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면· 카드 등 | 열람
| 사본(1매 기준)
| 열람
| 사본(종이출력물)
매체비용은 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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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 음 테이프 | 청취
매체비용은 별도 | 복제
| 시청·청취
| 복제
매체비용은 별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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녹 화 테이프 (비디오) | 시청
| 복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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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영화필름 | 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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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슬라이드 | 시청
| 복제
매체비용은 별도 | 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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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이크로 필 름 | 열람
| 사본(출력물 : 1매 기준 )
매체비용은 별도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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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 진 · 사진필름 | 열람
| 인화(필름)
매체비용은 별도 | 열람
| 사본(종이출력물)
매체비용은 별도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