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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상정보처리방침



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‧운영 계획

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

  • 학교 폭력, 범죄 및 화재예방과 시설물보호 등 안전한 학교 만들기,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자 함

영상정보처리기기시설 설치‧운영 담당부서, 책임관, 연락처

  • 담당부서 : 교육행정실
  • 책 임 관 : 교장 (031-714-0765)
  • 운영담당자 : 교육행정실장 (031-714-0763)
  • 실시간 모니터링 전담자: 주간- 배움터지킴이(031-714-0763) 야간- 당직자 (031-714-0763)
  • 통합관제센터담당부서: 성남시청 정보통신과(031-729-2270)

설치‧운영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카메라 대수, 위치, 성능 및 촬영범위

연번, 위치, 대수, 성능, 촬영범위, 촬영시간, 보관기간, 비고가 들어있는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테이블 입니다.
시설물명설치위치카메라 대수성 능촬영범위비고
탄천초등학교2층복도1FULL-HD CCTV 210만화소중앙현관1
2층캐노피1FULL-HD CCTV 210만화소정문2
2층외곽(2-3)1FULL-HD CCTV 210만화소교사동 동편3
2층외관(2-1)1FULL-HD CCTV 210만화소교사동 뒤편4
어깨동무실캐노피1FULL-HD CCTV 210만화소아고라광장5
급식실외벽1FULL-HD CCTV 210만화소교사동 급식실쪽6
4층옥상(영어실)1FULL-HD CCTV 210만화소교사동 서편7
4층옥상(보건실위)1FULL-HD CCTV 210만화소운동장 동편8
4층옥상(4-2위쪽)1FULL-HD CCTV 210만화소운동장 서편 (놀이시설)9

안내판의 부착장소

  • 부착장소: 2층복도, 캐노피, 급식실 외벽, 4층옥상, 2층옥상, 교문

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, 절차 및 방법

  • 정보주체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처리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을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.
  •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영상정보는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, 신체,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함.
  • 정보주체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 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,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대하여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  •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 존재확인 및 열람 청구서를 작성하여 청구하여야 한다.
  • 공공기관의 장은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주민등록증․운전면허증․여권등의 신분증명서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한다.
  • 다만,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요구를 거부할 수 있음. 이때에는 거부사유를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   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

    • 범죄수사·공소유지·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
    •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
    • 기타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(ex.개인영상정보 열람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정당한 이익을 침 해할 우려가 큰 경우)
  • 열람등 조치를 취하는 때에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를 명백히 알아볼 수 있거나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 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.
  • 공공기관은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열람등 요구를 한 경우 그에 대한 조치사항과 내용을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.

    정보주체의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 시 기록사항

    •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
    •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
    •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
    •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
    •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 공한 사유

개인영상정보 접근 권한자 및 교육

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영상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을 최소 인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,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접근 권한자에 대한 정기교육 실시
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관리책임자 및 담당자
  • 필요할 경우 영상정보처리기기(CCTV) 관리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

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, 영상정보의 보유기간,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 방법,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

  • 영상정보처리기기 촬영시간 : 24시간
  • 영상정보의 보유기간 : 90일이상
  • 영상정보의 보관‧관리‧삭제의 방법 : 90일 이후 자동 삭제
  • 영상정보의 보관 장소 : 숙직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