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. 법령상의 비밀·비공개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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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(국회규칙/대법원규칙/헌법재판소규칙/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/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)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| |
* 비공개 이유 : 각 개별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 상호충돌을 회피 | 소관부서 |
2. 안보·국방·통일·외교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2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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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국가안전보장·국방·통일·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
* 비공개 이유 : 국가안전보장, 국방, 통일, 외교관계 등에 중대한 이익을 해할 우려 | 소관부서 |
3. 국민의 생명/신체/재산 및 공공안전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3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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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
* 비공개 이유 : 국민의 생명권, 인격권, 행복추구권, 재산권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항 | 소관부서 |
4. 재판/수사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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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, 수사, 공소의 제기 및 유지, 형의 집행, 교정,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|
* 비공개 이유 : 공정한 직무수행 곤란, 형사 피고인의 인격 및 재산상의 침해,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침해 | 소관부서 |
5. 감사/감독/계약/의사결정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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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감사·감독·검사·시험·규제·입찰계약·기술개발·인사관리·의사결정과정 또는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·개발에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| |
* 비공개 이유 : 업무의 공정한 수행 곤란, 정책결정· 연구·개발에 현저한 지장 초래, 개인간/ 단체간/개인과 단체간의 분쟁 유발 | 소관부서 |
6.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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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·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
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
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. | |
* 비공개 이유 : 개인의 사생활 침해, 명예훼손 등 위협 요인 발생 | 소관부서 |
7. 법인등의 경영/영업비밀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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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법인·단체 또는 개인(이하 "법인등"이라 한다)의
경영·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
있다고 인정되는 정보. 다만,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. | |
* 비공개 이유 : | 소관부서 |
8. 부동산투기·매점매석 등 관련 정보(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8호)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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*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·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 |
* 비공개 이유 :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| 소관부서 |